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사항 |
작성자: 중화산1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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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2-06-23 | 조회:27 |
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1. 주요개정 내용 가. 2022년도 선정기준액 :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,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으로 함.
나.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: 2022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103만원으로 함.
다.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: 2022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2,097,351원,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,560,540원으로 함.
라.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: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“특례시”가 출범(‘22.1월)함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가액의 지역구분 대도시 기준에 “특례시”를 포함. |